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입력 2025-04-04 11:23 | 수정 2025-04-04 12:06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22분,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붙였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습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